1. 잘못? 귀책을 밝혀내는 건 어렵다. 합의이혼.
2. 오래 걸린다.
3. 재산분할? 위자료? 양육비? 잘못의 귀책과는 별 상관없는 식으로 끝난다.
4. 별거의 문제
그런 이야기.
또 하나,
이혼하는 부부가 피붙이가 없으면 새출발이 깔끔하지만
자식이 있으면, 친권(양육권)을 누가 갖든, 어디에 내다 버렸든, 당신이 누구와 결혼해 살든, 심지어 당신이 죽은 뒤까지 그 법률적인 부자, 모자 관계는 평생을 간다.
관계를 끊었다고 말할 정도면 남은 관계는 법률적인 돈관계지만.
당신이 죽은 뒤 전남편/전처의 자식이 상속받으려고 지금 자식들 앞에 나타날 수 있고
당신이 버린 자식이 돈을 남기고 죽었는데 당신이 몰염치하게 찾아먹을 수도 있다. (이게 세월호 사건때 나타난 그거다. 죽은 자식이 남긴, 현 부모를 위한 보상금을, 애를 버리고 튄 생부 생모가 반땅주장하는 거.)
이 재산문제관련해서는 법이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1. 무서워서 입양하겠냐.
2. 저거, 재혼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