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3월 28일

몇 가지 보험용어 설명

◆  보험용어  설명

■  보험약관 :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체신관서와
계약자간의 권리, 의무조항을 명시한 규정

■  보험계약자 :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

■  피보험자 :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

■ 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

■  계약나이 :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만 나이. 다만, 1년 미만의
경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세로 계산

■  보험료 :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관
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
료와 보험계약의 체결, 유지,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부가보험
료로 구성

■  보험금 : 보험금 지급사유(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등)가 발
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

■  보험기간 : 체신관서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

■  보장개시일 : 계약사항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

■  보험가입금액 : 보험금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
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

■ 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 :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
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

■  책임준비금 : 장래의 보험금,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
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

■  해약환급금 :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
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



- 출처: 우체국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 PDF

우체국보험 상품설명과 약관 문서를 보면 보험상품 일반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 몇 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.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. 처음부터 깨알같이 시작하는 다른 보험사보다 친절하게 문서를 만들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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