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
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1. 가입자는 청약한 날(사인한 날)이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전화·우편·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원급 환급.
2.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취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:
2-1.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, 약관 등 주요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, 자필서명이나 인장,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
2-2. 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,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.
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
위에 적은 내용의 예외 등은 위 링크 참조.
관련해 검색해본 링크 하나(더 잘 쓴 곳이 있을 것임. 대충 걸리는 대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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